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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6월 29일 미국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주요 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미연방대법원은 인종을 평가요소로 고려한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입학전형이 미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여러 형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시행 중에 있고 또 확대되는 추세인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검토해 본다.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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